공간을 설명한 글과 기관을 설명한 글의 차이
임대 공고의 시설 설명이 병원의 현재 보유 시설로 소개됐다면, 공고를 올린 때와 공고가 가리키는 공간, 그 공간을 지금 누가 운영하는지를 읽고 병원의 시설 현황과 맞댑니다. 임대 공고는 빌려줄 공간을 설명한 글입니다. 「수술실과 회복실을 갖춘 의원 자리」라는 문장은 그 공간에 그런 방이 있었다는 말이고, 지금 그곳에서 진료하는 병원이 수술실을 운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류는 출처의 성격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부동산 정보가 의료기관의 운영 정보로 옮겨진 것입니다. 공고를 쓴 사람은 건물 주인이나 중개인, 또는 자리를 넘기려는 이전 개설자이고, 글의 목적은 공간을 빌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공고에 쓰인 시설은 넘겨줄 수 있는 것의 목록이지, 어느 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목록이 아닙니다.
판정은 네 가지입니다. 답변이 전한 시설이 병원의 현재 시설 현황에 있으면 현행 일치입니다. 시설이 현황에 없을 때에는 공고를 읽어 나머지 셋을 가릅니다. 공고가 가리키는 공간이 그 병원이 지금 쓰는 공간이 아니면 대상 다름, 공간은 같고 공고를 올린 때에는 그 공간에 있던 시설이 지금은 없으면 시점 어긋남, 공고에 날짜나 호수가 없어 때와 공간을 정할 수 없으면 가릴 수 없음입니다.
현행 일치로 매기더라도 공고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병원이 그 공간을 넘겨받아 같은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시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받치는 것은 병원의 시설 현황이고, 공고가 아닙니다. 값과 함께 「출처는 공간에 대한 글」이라고 옆 칸에 씁니다.
임대 공고에서 읽는 세 가지
| 읽는 것 | 공고에서 찾는 곳 | 맞대는 병원 자료 | 읽어서 정하는 것 |
|---|---|---|---|
| 시점 | 올린 날, 거래가 끝났다는 표시 | 병원이 그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한 날 | 공고의 시설이 병원이 들어오기 전의 것인지 |
| 대상 공간 | 건물, 층, 호, 면적 | 개설 주소의 건물, 층, 호 | 병원이 쓰는 공간과 같은 공간인지 |
| 운영 관계 | 공고를 낸 쪽이 누구인지 | 지금 그 공간의 개설자 | 누구의 시설을 말한 글인지 |
대상 공간은 건물과 층, 호까지 맞대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난 공고가 그 건물에 있는 병원의 시설 설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놓지 않습니다.
운영 관계는 값을 가르지 않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공고를 낸 쪽이 건물 주인인지, 이전에 그 공간에서 진료하던 개설자인지, 지금의 병원 자신인지에 따라 공고의 시설 설명이 누구의 시설을 말한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공고에 실린 중개인의 연락처나 개인의 이름은 기록에 옮기지 않습니다.
공고와 시설 현황을 맞대는 다섯 단계
- 진단 담당이 시설을 전한 답변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질문, 서비스, 물은 날, 답변에 달린 출처를 씁니다.
- 진단 담당이 출처로 달린 공고를 열어 올린 날, 대상 공간, 시설을 설명한 문장, 공고를 낸 쪽을 옮기고 읽은 날을 씁니다.
- 실장이 병원의 개설 주소와 그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한 날, 현재 시설 현황을 회신합니다.
- 진단 담당이 시설, 대상 공간, 시점의 차례로 맞대어 네 판정 가운데 하나를 매깁니다.
- 원장이 판정을 승인하고, 병원 공식 페이지의 시설 안내를 보완할지를 정합니다.
넷째 단계에서는 답변이 전한 시설이 현재 시설 현황에 있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있으면 현행 일치로 매기고, 공고의 공간과 때는 옆 칸에 씁니다. 없으면 대상 공간을 맞댑니다. 공간이 다르면 대상 다름으로 매기고 멈춥니다. 공간이 같으면 시점을 읽습니다. 공고를 올린 날이 병원이 그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한 날보다 앞이면, 공고의 시설은 병원이 들어오기 전의 공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공간이 같고 그 시설이 현황에 없으면 시점 어긋남입니다. 공고의 시점이 병원이 진료를 시작한 뒤인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쓰던 공간의 일부를 내놓았거나 이전을 앞두고 낸 공고입니다. 이때에도 기준은 답변을 받은 날의 시설 현황입니다.
셋째 단계의 시설 현황은 병원이 승인한 자료로 받습니다. 공식 페이지의 시설 안내, 원장이 승인한 시설 목록이 자료가 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면 그 서류에 쓰인 내용으로 회신받습니다. 진단 담당이 공고의 사진과 병원 페이지의 사진을 견줘 같은 방이라고 짐작해 매기지 않습니다.
네 가지 판정과 병원이 할 일
| 판정 | 공고의 공간과 때 | 현재 시설 현황 | 병원이 할 일 |
|---|---|---|---|
| 현행 일치 | 어느 쪽이든 옆 칸에 기록함 | 그 시설이 있음 | 공식 시설 안내에 그 시설이 실려 있는지 읽음 |
| 시점 어긋남 | 병원이 쓰는 공간임 | 그 시설이 없음 | 접수 안내를 마련하고 공식 시설 안내를 읽음 |
| 대상 다름 | 병원이 쓰는 공간이 아님 | 그 시설이 없음 | 개설 주소의 표시를 읽음 |
| 가릴 수 없음 | 날짜나 호수가 없어 정할 수 없음 | 그 시설이 없음 | 공고를 올린 곳에서 더 읽을 수 있는지 찾음 |
시점 어긋남과 대상 다름은 환자에게 같은 일을 만듭니다. 있다고 들은 시설이 병원에 없습니다. 병원 쪽에서 읽을 곳이 다릅니다. 시점 어긋남은 병원 공식 페이지에 지금의 시설이 글자로 실려 있는지를 읽고, 대상 다름은 병원의 개설 주소가 층과 호까지 밖에서 읽히는지를 읽습니다.
가릴 수 없음에서 답변이 전한 시설이 현재 시설 현황에 있으면 공고의 때와 공간을 정하지 못해도 현행 일치로 매깁니다. 시설이 지금 있는지가 환자에게 닿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릴 수 없음은 시설이 지금 없고, 공고가 언제 어느 공간을 말한 것인지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씁니다.
임대 공고와 병원 시설 안내의 비교
두 글은 같은 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쓴 사람과 쓴 목적, 가리키는 때가 다릅니다. 이 셋을 견주면 공고의 문장을 기관 정보로 옮겨 읽을 수 없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쓴 사람이 다릅니다. 시설 안내는 병원이 자기 시설을 밝힌 글이고, 개설자가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공고는 공간을 빌려주려는 쪽이 쓴 글입니다. 지금의 병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쓴 글일 수 있고, 병원은 그 글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쓴 목적이 다릅니다. 시설 안내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려고 씁니다. 공고는 공간의 값어치를 알리려고 씁니다. 그래서 공고에는 「수술실로 쓰던 방」, 「엑스레이실 설비 가능」처럼 지금 쓰이지 않는 것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실립니다. 이런 문장이 「수술실과 엑스레이실이 있다」로 줄어 옮겨지면, 쓰던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리키는 때가 다릅니다. 시설 안내는 지금을 말하고, 병원이 고치면 달라집니다. 공고는 올린 날의 공간을 말하고, 거래가 끝난 뒤에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올린 날이 쓰여 있지 않으면 그 글이 언제의 공간을 말하는지를 읽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읽을 때는 시설을 설명한 문장의 꼴도 옮깁니다. 「있음」이라고 썼는지, 「쓰던」이라고 썼는지, 「가능」이라고 썼는지입니다. 답변이 「가능」을 「있음」으로 전했다면, 시점과 공간이 맞더라도 공고가 말하지 않은 것을 전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옆 칸에 씁니다.
인계할 때는 옮긴 답변과 출처, 공고의 주소와 올린 날과 읽은 날, 대상 공간과 시설 문장의 꼴, 실장이 회신한 개설 주소와 진료 시작일과 시설 현황, 판정, 원장의 승인 기록을 넘깁니다. 다음 진단 담당은 그 공고가 아직 열리는지부터 읽습니다.
임대 공고 인용 점검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예전에 쓰던 공간을 내놓으면서 직접 올린 공고라면 어떻게 매기나요?
답변이 전한 시설이 지금 병원에 없고 공고의 공간이 병원이 지금 쓰는 공간이 아니면 대상 다름입니다. 공고를 낸 쪽이 병원 자신이라는 사실은 운영 관계 칸에 씁니다. 병원이 올린 글이므로 공고에 이전한 날과 새 주소를 밝힐 수 있는지를 원장에게 넘깁니다.
공고에 병원 이름 없이 「역 앞 내과 자리」라고만 쓰여 있으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공간과 기관을 따로 읽습니다. 공고의 건물과 층, 호가 병원의 개설 주소와 같으면 공간은 같은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호까지 나오지 않으면 공간을 정하지 못합니다. 진료 과목과 가까운 역은 보조 단서로만 씁니다.
거래가 끝난 공고가 계속 열려 있으면 내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요청할지는 원장이 정합니다. 공고는 올린 때의 공간을 설명한 글이어서 틀린 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내릴지는 공고를 올린 곳의 운영자가 정합니다. 진단은 공고의 주소와 거래가 끝났다는 표시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넘깁니다.
공고에 「장비 포함」이라고 쓰인 장비를 답변이 병원의 보유 장비로 전했으면 같은 판정을 쓰나요?
같은 차례로 맞대되 기준 자료는 병원의 장비 목록입니다. 공고의 장비는 공간과 함께 넘겨줄 수 있다는 목록이고, 넘겨받았는지와 지금 쓰는지는 공고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장비이고 공고의 공간이 병원이 쓰는 공간이면 시점 어긋남으로 매깁니다.
답변이 공고를 출처로 달지 않았는데 같은 시설 설명이 공고에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답변이 공고를 읽었다고 쓰지 않고, 같은 설명이 실린 공고가 있다고만 씁니다. 판정은 답변의 주장과 병원의 시설 현황을 맞대어 매기고, 공고는 같은 내용이 실린 밖의 자료로 목록에 올립니다.
기관 정보가 아닌 밖의 글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일
임대 공고처럼 병원을 설명하려고 쓴 글이 아닌데 병원의 공간이나 이름이 실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글의 성격과 날짜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은 병원 외부 출처 관리에서 다룹니다.